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창업준비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초기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라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 대출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바로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상품이란?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할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해 주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회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은 크게 4가지로 1. 창업자금, 2. 운영자금, 3. 시설개선자금, 4. 긴급생계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오늘 다루어볼 창업자금은 임차보증금대출, 창업 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 구입자금, 무등록사업자 등 5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대상
<공통>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대출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세터 또는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창업자금
창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고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 지원내용
1. 창업자금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 금리 4.5%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합니다.
총 4가지 조건으로 나뉘어 지원되니 해당되는 조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창업 예정인 자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2) 창업 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자
- 대출한도 각 2천만 원(신규대출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 원 지원가능)
-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3)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는 자
-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4) 생계형 차량 구입하는 자
- 대출한도 2천만 원,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 대출한도 1천만 원,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조건 : 1톤 이하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2. 운영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4.5% 적용됩니다.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 : 최대 1천만 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 창업자금
대출기간은 최대 6년으로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2. 운영자금
대출기간은 최대 5.5년으로 거치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지원제한 요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는데 제한되니 참고 바랍니다.
-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 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같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재외국인, 외국인, 해외체류자
작성자 : Charlotte_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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