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푸릇푸릇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중도 퇴사자, 프리랜서, 개인사업가 분들의 13월 월급이라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퇴사 후 혼자하기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 신고 기간, 공제 항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개인 또는 법인이 전년도에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민소득 중에서 국민의 생산성과 능력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모든 국민이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월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그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분들은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3.5.31.→’23.8.31.(3개월 직권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3.6.30.→’23.8.31.(2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 된 경우, 분납 기한도 '23.10.31' 까지 연장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홈택스 신고 : http://www.hometax.go.kr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4. 서면신고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2) 로그인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일반신고 > 정기신고
4) 기본 정보 입력
신고 도움 서비스를 먼저 클릭하셔서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구분를 확인해주세요. 귀속년도를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르시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소득 종류를 클릭 후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했던 신고안내유형과 기장의무구분도 입력해주세요.
5) 소득 불러오기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6) 공제 항목 입력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안되는 항목은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합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해당하시는 항목을 다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7) 제출하기
모든 단계를 마치고 납부해야할 세액을 확인하세요. 충분한 검토 후 아래 사항의 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 납부(www.hometax.go.kr)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 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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