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서 잠잠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률이 하루 1만 명대 이상 기록하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내용이 조금씩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안내사항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
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가 해당됩니다.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의 경우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격리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해당됩니다.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니 별도 신청 바랍니다.
- 소득기준 확인은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일수
5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변경 사항)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하니 격리 종료 다음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
<한눈에 보기>
한눈에 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3년부터는 지원 제외 대상이 일부 변경된 점 참고바랍니다.
구분 | 22.7.11 ~ 22.12.31 | 23.1.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
지급일수 | 5일 | |
지원액 (3인 가구, 2인 격리)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지원 제외 대상 |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기관 | 온라인 : 정부 24(https://www.gov.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롤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금액을 의미하며, 1일 45,000원으로 5일 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변경 사항)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 한눈에 보기 >
유급휴가비도 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3년부터는 지원 제외 대상이 일부 변경된 점 참고 바랍니다.
구분 | 22.7.11 ~ 22.12.31 | 23.1.1 ~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적용 |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적용 *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장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1일 지원 상한액 | 1일 45,000원 | |
지원 제외 대상 |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간, 근로자 등)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기관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는 신청 후 지원금이 들어오기까지 평균적으로 2~3달이 소요됩니다. 격리해제일 다음날 바로 신청하셔서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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