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주택 전세 자금대출에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피스텔을 거주목적으로 구매할 시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아시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대상과 대출 한도, 이용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가 해당됩니다. 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 심사
구분 | 주요내용 |
자산심사 항목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
자산심사 단계 |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
심사 결과 |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지원내용
1. 대출 금리
- 연 2.8%(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 금리 |
~2천만원 이하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8% |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의 경우 0.2%, 다자녀가구의 경우 0.5%의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2.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로 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대출 대상주택(오피스텔) 조건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4.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2년으로 최대 9회 연장,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며 만기 일시상환됩니다.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이 붙습니다.
신청기간, 방법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택매매(분양)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필요 서류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정부 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written by Charlotte_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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