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요즘은 밖에서 물건 하나를 구입해도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실감하는데요.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을수록 사회적 소외계층 분들은 더욱이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계급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예외
수급자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올해부터 기준중위 소득 중 5.47%가 인상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 보장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4인 생계 최대 급여액은 작년 월 153만 6000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약 9만 원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 중위소득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중간 정도되는 소득을 정해 매년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이 기준에서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인 경우 생계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생계급여액 계산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일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법
생계급여는 금전(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등의 금융회사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지급 중지
1.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게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2.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가 명백하게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장이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통지를 한 경우 생계 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간, 서류
신청방법
해당 읍, 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름.
제출서류
1.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2.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실 경우,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그 밖에도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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