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이후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출산 후 충분한 회복을 갖지 못할 경우 더욱 힘들 것일 텐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에서는 출산 전후 여성들에게 휴가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란?
정부에서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출산 휴가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로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사업장에서 거부할 경우?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임신 출산을 한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제도로 사업주의 승인없이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제74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110조)
출산 전후 휴가 기간
- 일반적으로 출산 전, 후를 합쳐 90일이 주어지지만, 다태아 일 경우 120일까지 주어집니다. 또한 이후 휴가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지급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또는 유산, 사산휴가)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으로 급여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 또는 사산 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작성자 : Charlotte_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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